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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머리지 디텐션 차이: 발생 구간과 Free Time 정리

디머리지(Demurrage)는 터미널 안, 디텐션(Detention)은 터미널 밖에서 붙는 일당 요금입니다. 시작·종료 시점, Free Time, 미국 FMC 청구 규칙, 줄이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수정 2026-09-26

목차

디머리지(Demurrage, DEM)와 디텐션(Detention, DET)은 수입 화물 인보이스에서 자주 헷갈리는 두 항목입니다. 둘 다 같은 컨테이너에 붙는 일당 요금이라 이름만으로는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기준은 하나입니다. 컨테이너가 터미널 안에 있는 동안은 Demurrage, 터미널 밖에 있는 동안은 Detention이 계산됩니다. 두 요금 모두 컨테이너당·일당으로 매기고, Free Time이 끝난 뒤에는 구간이 넘어갈수록 일 요율이 올라가서 며칠만 늦어도 금액이 빠르게 불어납니다.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가 9개 선사에서 모은 자료를 보면 2020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징수한 Demurrage·Detention이 약 154억 달러에 이릅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디머리지와 디텐션의 차이를 시작·종료 시점 기준으로 정리하고, 컨테이너 1대가 두 기간 모두 Free Time을 넘겼을 때의 계산 예, Free Time 확인 포인트, 미국 FMC 청구 규칙, 두 요금을 0으로 만드는 방법을 차례로 다룹니다. 요율과 Free Time은 선사·항만·계약마다 다르므로 본문의 금액은 가정값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디머리지와 디텐션의 차이, 한 표로 정리

Demurrage는 적재 컨테이너가 터미널(또는 선사의 내륙 CY) 안에서 Free Time을 넘겨 머물 때 붙는 일당 요금입니다. 한국 실무에서는 컨테이너 체화료라고도 부르며, 수입 기준으로 양하부터 터미널 게이트 반출(Gate Out)까지 계산합니다. CY는 Container Yard의 약자로 컨테이너 야적장을 말합니다.

Detention은 선사 소유 컨테이너를 터미널 밖에서 Free Time을 넘겨 쓸 때 붙는 일당 요금입니다. 컨테이너 지체료라고도 하며, 수입 기준으로 적재 컨테이너를 반출한 날부터 공컨테이너를 지정 반납지에 반납할 때까지 계산합니다.

요금요금이 쌓이는 조건(컨테이너 위치)시작종료Free Time
Demurrage(DEM)적재 컨테이너가 터미널 안양하(기산 시점은 선사별)반출(Gate Out)요율표 확인. 예: Hapag-Lloyd 독일 Hamburg·Bremerhaven 4일(역일, 주말·공휴일 포함)
Detention(DET, 미국 per diem)선사 장비가 터미널 밖반출공컨테이너 반납지(디포) 반납요율표 확인
보관료(경과보관료)부두 밖 장치장·CFS 또는 터미널 자체 보관해당 시설 요율 기준해당 시설 반출시설별 상이

보관료는 CFS(Container Freight Station)나 부두 밖 장치장, 또는 터미널 운영자가 자체 요율로 매기는 요금이라 선사 Demurrage와는 별개입니다. 처리 방식은 선사마다 다릅니다. Hapag-Lloyd 독일 수입 요율표는 터미널 보관료를 Demurrage에 포함해 따로 받지 않는 반면, Maersk 세이셸은 보관료를 항만 운영자에게 직접 내도록 합니다. 한국에서도 선사에 따라 Demurrage 항목에 경과보관료까지 넣는 곳이 있고, 터미널 경과보관료를 화주와 터미널이 따로 정산하도록 하는 곳이 있습니다.

두 요금은 둘 중 하나만 붙는 관계가 아닙니다. 터미널에서 늦게 반출하고 공컨테이너도 늦게 반납하면 한 컨테이너에 Demurrage가 먼저 붙고 이어서 Detention이 붙습니다. Free Time도 원칙적으로 두 요금에 따로 주며, Demurrage에서 쓰지 않은 일수를 Detention으로 넘겨 쓸 수 없습니다. 예외는 양하일부터 공컨테이너 반납일까지를 한 기간으로 보는 DEM·DET 합산 Free Time(Combined) 요율표입니다. Maersk 세이셸 수입 요율표가 이 방식으로, 드라이 컨테이너(DRY) 합산 10일, 냉동 컨테이너 3일, 특수 장비 5일을 역일 기준으로 줍니다.

수출은 같은 논리가 반대 방향으로 적용됩니다. 수출 Detention은 공컨테이너를 CY·디포에서 반출한 날부터 적재 컨테이너를 터미널에 반입(Gate In)할 때까지, 수출 Demurrage는 터미널 반입부터 선적까지입니다. 최초 반입 가능일보다 일찍 반입하거나 마감(Cut-off) 뒤에도 컨테이너가 터미널에 남으면 터미널 요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 남미 대부분 국가에서는 두 용어를 반대로 씁니다. Demurrage가 항만 밖, Detention이 항만 안을 뜻하므로 남미 거래처와는 용어부터 맞춰 두어야 합니다.

계산 예: 컨테이너 1대에 두 요금이 모두 붙으면

아래 금액은 모두 가정값입니다. 날짜는 시작일을 1일차로 세고 종료일까지 포함합니다.

① Demurrage

컨테이너가 월요일에 양하되고 Free Time은 역일 5일입니다. 양하일을 1일차로 세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무상 기간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반출하면 전체 기간은 10일이고, 이 중 Free Time 5일을 뺀 초과일은 5일입니다. 요율은 초과 1~3일차 일 USD 150, 4일차부터 일 USD 300으로 가정합니다.

3 × 150 + 2 × 300 = USD 1,050

② Detention

수요일에 반출하고 이날을 1일차로 셉니다. Free Time 4일이면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무상입니다. 그다음 주 수요일에 공컨테이너를 반납하면 전체 기간은 8일, 초과일은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4일입니다. 요율은 초과 1~5일차 일 USD 100으로 가정합니다.

4 × 100 = USD 400

따라서 이 컨테이너 1대에 붙는 금액은 Demurrage USD 1,050과 Detention USD 400을 합한 USD 1,450입니다.

Demurrage·Detention 계산기에서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작일·종료일, Free Time, 컨테이너 수, 1구간(일수·요율), 2구간(일수·요율), 이후 요율을 넣으면 초과일과 컨테이너당 금액, 전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기간 하나만 계산하므로 Demurrage(양하 → 반출)와 Detention(반출 → 반납)은 따로 계산해 더합니다. 위 예는 다음과 같이 넣으면 됩니다.

  • Demurrage: 시작 2026년 10월 5일(월), 종료 2026년 10월 14일(수), Free Time 5일, 1구간 3일 × 150, 2구간 0일, 이후 300 → 1,050
  • Detention: 시작 2026년 10월 14일(수), 종료 2026년 10월 21일(수), Free Time 4일, 1구간 5일 × 100 → 400

합산 Free Time 요율표라면 양하일부터 반납일까지 한 번에 계산합니다. 받은 인보이스를 사후에 검증하거나, 반출일·반납일을 바꿔 가며 예상 금액을 미리 비교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 트럭 할증을 내고 일찍 반출할지, 2구간 Demurrage 하루를 감수할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기는 역일 기준이라 영업일 기준 요율표의 주말·공휴일 제외는 반영하지 않으며, 구간이 셋을 넘는 요율표는 근삿값으로 계산됩니다.

Free Time은 며칠이고,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Free Time은 선사와 화주가 합의한 무상 기간입니다. 업계에서는 "Demurrage 3~7일, Detention 2~5일" 같은 범위가 흔히 거론되지만 선사 공시 요율표로 뒷받침되는 수치는 아니므로, 실제 일수는 해당 선사의 요율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요율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Hapag-Lloyd 독일 수입: Hamburg·Bremerhaven 20ft 드라이 컨테이너 Demurrage 역일 4일, Wilhelmshaven 7일
  • Hapag-Lloyd 미국(2023년 10월 1일~2024년 6월 14일 적용, 현재 만료): 양하일 + 영업일 4일
  • Maersk 세이셸 수입: DEM·DET 합산 10일(드라이 컨테이너)
  • 부산 신항 HJNC: 수입화물 터미널 보관 Free Time 4일(선사 Demurrage가 아닌 터미널 경과보관료 기준)

HJNC 경과보관료는 원화 사례로 참고할 만합니다. 20ft 기준 초과일 1일차 8,800원부터 시작해 15일차 이후 41,700원까지 단계적으로 오르고, DG(위험물)·RF 컨테이너는 100%, OOG 컨테이너는 200% 할증이 붙습니다.

같은 일수라도 아래 네 가지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집니다.

  1. 기산 시점: Demurrage가 본선 도착 시점, 양하 중, 양하 완료 후 중 언제부터 도는지는 선사마다 다릅니다. Hapag-Lloyd 독일은 양하일부터 기산하고, Maersk 미국은 양하 다음 첫 영업일 08:00부터 기산합니다. Maersk 미국의 Detention은 장비가 선사 CY를 떠나는 날부터 셉니다. 양하에는 보통 2~3일, 예외적으로 최대 1주가 걸리므로 먼저 양하된 컨테이너가 Free Time도 먼저 씁니다.
  2. 역일과 영업일: 역일(calendar day) 기준 요율표와 영업일(working day) 기준 요율표가 함께 쓰이고, 주말·공휴일을 세는 방식도 선사마다 다릅니다. 같은 "4일"이라도 영업일 기준이면 실제 기간이 더 깁니다.
  3. 장비 종류: 냉동 컨테이너(RF)·특수 장비·위험물·규격 초과 화물(OOG)은 일반 드라이 컨테이너보다 Free Time이 짧습니다. Hapag-Lloyd 미국은 영업일 기준 일반 4일, 특수 장비 3일, 가동 중인 냉동 컨테이너 2일이었고, HJNC 터미널 보관은 일반 4일, DG·OOG·RF 3일입니다.
  4. 요율 구간: Free Time이 끝나면 1구간 → 2구간 → 이후 구간으로 갈수록 일 요율이 오릅니다. 요금은 컨테이너당·일당이라 대수가 많으면 금액이 그만큼 커집니다.

Free Time은 협상할 수 있습니다. 물량이 있는 화주는 선사와의 서비스 계약(S/C)에서 연장을 협상하고, Maersk Spot처럼 Free Time 연장 옵션을 붙인 선사 상품도 있습니다. 물량이 적으면 포워더를 통해 연장이나 요율 조정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항만 혼잡이나 통관 보류처럼 화주가 통제할 수 없는 지연에 대비하는 성격이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폭의 운임 인하보다 Free Time 연장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 선사 중에는 e-service에서 DEM/DET Free Time과 예상 발생 비용을 조회할 수 있게 해 둔 곳도 있으니, 반출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Demurrage·Detention이 해상 운임, 할증료 같은 다른 항목과 인보이스에 어떻게 함께 붙는지는 해상 운임 할증료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FMC 청구 규칙(미국 거래 한정)

미국 수입 건에 관여한다면 선사나 미국 터미널에서 Demurrage·Detention 인보이스를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규칙이 연방해사위원회(FMC)의 46 CFR Part 541입니다. 2022년 해운개혁법(OSRA 2022)을 근거로 2024년 5월 28일부터 시행됐으며, 해상 운송인·해상 터미널 운영자·선박을 운항하지 않는 운송인(NVOCC)이 발행하는 Demurrage·Detention(D&D) 인보이스가 대상입니다. 이 규칙의 D&D 범위에는 per diem도 들어갑니다.

  • 발행 기한: 요금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날부터 30역일 안에 발행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긴 청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의 제기 기간: 감면·환급·면제 요청은 인보이스 발행일부터 최소 30역일 동안 할 수 있습니다.
  • 필수 기재 항목: B/L 번호, 컨테이너 번호, 수입 시 양하항, 청구 대상이 이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근거, Free Time 일수와 시작일·종료일, 수입 반출 가능일, 적용 요율과 근거 규정(요율표·서비스 계약 조항 등), 문의처와 이의 제기 방법·기한, FMC 규정 준수 인증이 들어가야 합니다.
  • 누락 효과: 필수 정보가 하나라도 빠지면 지급 의무가 없어지므로, 누락 자체가 구체적인 이의 제기 근거가 됩니다.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를 제한하던 조항(§541.4)은 2025년 9월 23일 미국 D.C. 연방항소법원 판결로 무효가 됐고, 2025년 12월 29일 CFR에서 삭제됐습니다.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선사 약관도 함께 봐야 합니다. Maersk 미국은 대리인 앞으로 청구해 달라고 요청하더라도 최종 책임은 화주나 수하인에게 남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려면 반출·공컨테이너 반납 시각을 자체적으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EIR(기기인수도증)을 보관해 두었다가 인보이스에 적힌 Free Time 시작일·종료일, 반출 가능일과 대조하면 됩니다.

두 요금을 0으로 만드는 방법

Demurrage와 Detention을 늘 피할 수는 없지만 크게 줄일 수는 있습니다. 원칙은 양하부터 공컨테이너 반납까지의 시간을 줄이는 것이고, 그 준비는 본선이 들어오기 전에 시작해야 합니다.

  1. 도착 전에 수입통관을 끝냅니다. 양하 전에 반출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두면 양하 직후 바로 컨테이너를 뺄 수 있습니다. 관세사·포워더와 서류를 미리 맞춰 둡니다.
  2. 트럭은 예상 양하일에 맞춰 예약합니다. 컨테이너 운송 트럭 예약은 입항 예정일(ETA)이 아니라 예상 양하일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미국처럼 섀시(chassis)를 따로 확보해야 하는 지역에서는 섀시가 부족하면 반출할 수 있는 상태에서도 Free Time이 그대로 소진될 수 있습니다.
  3. Free Time 초반에 반출합니다. 마지막 무상일까지 기다리면 게이트 혼잡이나 예약 누락 한 번이 곧바로 1구간 요금으로 바뀝니다. Maersk 미국도 화주가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않고 터미널 예약을 쓰도록 유도하는 것을 요금 정책의 목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4. 드롭 앤 훅 비용을 비교합니다. 창고에서 바로 하역할 수 없을 때는 드롭 앤 훅(Drop-and-Hook, 섀시째 내려두고 가는 방식)으로 컨테이너를 섀시에 실은 채 창고 야드에 둘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계산기로 반납일별 Detention 금액을 뽑아 트럭사 섀시 사용료와 비교해 보세요.
  5. 하역 후 바로 반납하고, 반납지를 미리 확인합니다. 반납지(디포)마다 받는 컨테이너 유형과 요일이 정해져 있어, 반납이 거절되면 헛운행 비용이 들고 Detention 일수도 늘어납니다.

SOC(화주 소유 컨테이너)를 쓰면 선사 장비가 아니므로 Detention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Demurrage는 지역에 따라 남을 수 있습니다. Maersk 미국은 일부 지역에서 SOC에도 Demurrage를 부과하고, SOC를 선사 시설에 공컨테이너로 반납하면 컨테이너당 USD 2,000을 사후 청구합니다. Maersk 세이셸은 SOC를 Demurrage·Detention 모두에서 제외합니다.

화물이 컨테이너 한 대를 채우지 못한다면 FCL(Full Container Load) 자체가 맞는지부터 따져 볼 만합니다. FCL과 LCL 비교에서 LCL(Less than Container Load)로 보낼 때의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머리지와 디텐션은 무엇이 다른가요?

같은 컨테이너에 붙는 요금이지만 컨테이너가 어디에 있느냐로 나뉩니다. 디머리지(Demurrage, DEM)는 적재 컨테이너가 터미널 안에서 Free Time을 넘겨 머물 때 붙는 일당 요금으로, 수입 기준 양하부터 반출(Gate Out)까지 계산합니다. 디텐션(Detention, DET)은 선사 소유 컨테이너를 터미널 밖에서 Free Time을 넘겨 쓸 때 붙는 일당 요금으로, 수입 기준 반출부터 공컨테이너 반납까지 계산합니다. 즉, 터미널 안에서 늦으면 Demurrage, 밖에서 늦으면 Detention입니다.

Free Time은 보통 며칠인가요?

선사·항만·계약마다 달라 요율표(Tariff)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Hapag-Lloyd 독일 수입 요율표는 Hamburg·Bremerhaven 20ft 드라이 컨테이너의 Demurrage Free Time을 역일 기준 4일, Wilhelmshaven은 7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4일이라도 역일 기준인지 영업일 기준인지에 따라 실제 기간이 달라지고, 냉동 컨테이너(RF)·위험물·규격 초과 화물(OOG)은 일반 드라이 컨테이너보다 짧게 잡힙니다. 물량이 있는 화주는 선사와의 서비스 계약(S/C)이나 포워더를 통해 Free Time 연장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프리타임은 Demurrage와 Detention에 각각 주나요, 합쳐서 주나요?

원칙은 Demurrage와 Detention에 Free Time을 따로 주는 방식이며, Demurrage에서 남은 일수를 Detention으로 넘겨 쓸 수 없습니다. 다만 양하일부터 공컨테이너 반납일까지를 한 기간으로 보는 DEM·DET 합산 Free Time(Combined) 요율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Maersk 세이셸 수입 요율표는 드라이 컨테이너 합산 10일, 냉동 컨테이너 3일, 특수 장비 5일을 역일 기준으로 줍니다. 견적이나 계약서에 적힌 Free Time이 어느 방식인지 선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Demurrage는 선사가 청구하나요, 터미널이 청구하나요?

Demurrage는 보통 선사가 자사 요율표에 따라 청구합니다. 다만 터미널이 자체 Demurrage나 보관료를 화주에게 직접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 한 컨테이너에 선사 청구서와 터미널 청구서가 따로 올 수 있습니다. 부산 신항 HJNC처럼 터미널이 경과보관료를 별도로 정해 두는 곳이 그런 예입니다. Detention은 장비 소유자의 요금이라 선사가 청구하며, 선박을 운항하지 않는 운송인(NVOCC)이 자사 고객에게 청구하기도 합니다.

디텐션 뜻은 무엇이고, per diem과 같은 말인가요?

디텐션(Detention)은 선사 소유 컨테이너를 터미널 밖으로 반출한 뒤 Free Time 안에 공컨테이너로 반납하지 못했을 때 붙는 일당 요금입니다. 한국 실무에서는 컨테이너 지체료, DET라고도 부릅니다. 미국 실무에서 쓰는 per diem은 터미널 밖 장비 사용에 붙는 같은 성격의 일당 요금을 가리키는 표기입니다.

Demurrage·Detention 청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미국 거래라면 연방해사위원회(FMC)의 46 CFR Part 541 규칙이 근거가 됩니다. 2024년 5월 28일부터 시행된 이 규칙에 따라 선사·터미널 운영자·선박을 운항하지 않는 운송인(NVOCC)은 요금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날부터 30역일 안에 청구서를 발행해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구서에는 B/L 번호, 컨테이너 번호, Free Time 일수와 시작일·종료일, 적용 요율과 근거 규정, 이의 제기 방법 같은 필수 항목이 들어가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감면·환급 요청은 발행일부터 최소 30역일 동안 할 수 있습니다.

한 컨테이너에 Demurrage와 Detention이 둘 다 붙을 수 있나요?

네. 두 요금은 둘 중 하나만 고르는 관계가 아닙니다. 터미널에서 늦게 반출하고 공컨테이너도 늦게 반납하면 같은 컨테이너에 Demurrage가 먼저 붙고 이어서 Detention이 붙습니다. 이 가이드의 가정값 예시에서는 Demurrage USD 1,050에 Detention USD 400이 더해져 컨테이너 1대에 USD 1,450이 나옵니다.

Demurrage와 Detention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선이 들어오기 전에 준비를 끝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양하 전에 반출할 수 있도록 수입통관을 미리 진행하고, 컨테이너 운송 트럭 예약은 입항 예정일(ETA)이 아니라 예상 양하일에 맞춥니다. 반출은 Free Time 마지막 날이 아니라 초반에 하고, 창고 하역이 끝나면 곧바로 반납하되 반납지(디포)가 해당 컨테이너 유형과 요일을 받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SOC 컨테이너를 쓰면 Detention이 없나요?

SOC(화주 소유 컨테이너)는 선사 장비가 아니라서 Detention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Demurrage는 지역에 따라 계속 붙을 수 있습니다. Maersk 미국 안내는 SOC도 일부 지역에서 Demurrage를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고, Maersk 세이셸은 SOC를 Demurrage·Detention 모두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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