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머리지(Demurrage)란?
디머리지(Demurrage)는 화물이 든 컨테이너가 Free Time을 넘겨 터미널에 머물 때 발생하는 요금입니다. 수입 컨테이너는 본선에서 양하된 뒤 터미널에서 반출될 때까지가 대상이고, 수출 컨테이너도 터미널 반입 후 선적될 때까지 같은 요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도 컨테이너가 터미널의 Free Time을 넘길 때 발생하는 요금으로 정의합니다.
Free Time(프리타임)은 선사가 요금 없이 내주는 기간입니다. 일수는 항만·선사·장비 종류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법으로 정해진 일수는 없고, 창고에 따라서는 Free Time이 아예 없는 곳도 있습니다. 보관료를 Demurrage에 포함하는지도 요율표마다 달라, Hapag-Lloyd 독일 수입 요율표처럼 보관료가 Demurrage에 들어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 부산 신항 HJNC처럼 터미널이 경과보관료를 따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Free Time이 끝나면 요율표의 구간에 따라 1구간, 2구간, 그 이후 순으로 일 요율이 올라가며, 금액은 컨테이너 1대·1일 단위로 매깁니다. 따라서 금액은 구간마다 초과일 × 일 요율을 구해 더한 값입니다. Demurrage는 장비와 터미널 공간을 쓴 대가이면서, 컨테이너를 빨리 반출·반납하도록 유도해 항만 안 장기 보관을 막는 요금입니다.
언제나 피할 수 있는 요금은 아니지만 줄일 여지는 큽니다. Free Time 안에 반출하면 그 기간의 Demurrage는 0이고, 사전 통관이나 포워더를 통한 Free Time 연장·요율 협상으로 금액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디머리지 계산 방법
계산은 뺄셈과 곱셈이지만, 요율표마다 일수를 세는 기준이 달라 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Hapag-Lloyd 독일 수입 요율표는 양하일부터 휴일 포함(달력일 기준)으로 세는 반면, 만료된 Hapag-Lloyd 미국 수입 요율표는 양하일에 휴일 제외(영업일 기준) 일수를 더해 Free Time을 정했습니다. 기산일을 양하일로 보는지 CY 반입 다음 날로 보는지, 주말·공휴일을 넣는지도 선사마다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휴일 포함 기준으로 시작일을 1일째로 세고 종료일까지 포함합니다.
구간 표기도 두 가지입니다. Hapag-Lloyd나 HJNC처럼 Free Time이 끝난 뒤의 초과일로 구간을 나누는 요율표('1st Period', '초과 1일차')가 있고, 일본 ONE처럼 기산일부터 센 경과 일수로 나누는 요율표('7~10일')가 있습니다. 후자는 초과일 기준으로 바꿔 넣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6일 무료, 7~10일, 11~15일 구간이라면 Free Time 6일, 1구간 4일, 2구간 5일입니다.
- 요율표의 기산일과 휴일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총 체류일을 셉니다.
- 총 체류일에서 Free Time을 빼 초과일을 구합니다. 0일 이하라면 해당 기간의 Demurrage는 없습니다.
- 초과일을 1일째부터 1구간, 2구간, 그 이후 순서로 나눕니다. 경과 일수로 구간을 적은 요율표는 초과일 기준으로 먼저 환산합니다.
- 구간마다 일수 × 일 요율을 계산합니다.
- 구간별 금액을 더해 컨테이너당 금액을 구하고, 컨테이너 수를 곱해 총액을 냅니다.
계산 예시: 9일 체류, Free Time 4일
컨테이너 1대가 터미널에 9일 머물렀고 Free Time은 4일, 1구간(초과 1~3일) 일 요율 USD 150, 2구간(초과 4~5일) 일 요율 USD 300이라고 가정합니다. 요율은 계산 과정을 보여 주기 위한 가정값입니다.
| 총 체류일 | 9일 |
| Free Time | 4일 |
| 초과일 (9 − 4) | 5일 |
| 1구간: 3일 × USD 150 | USD 450 |
| 2구간: 2일 × USD 300 | USD 600 |
| 합계 | USD 1,050 |
컨테이너 1대의 Demurrage는 USD 1,050입니다. 초과 첫날 요금은 USD 150이지만 초과 5일 평균은 USD 210으로, 초과일이 길어질수록 하루 평균 비용이 올라갑니다.
Demurrage·Detention·Per Diem 비교
세 요금은 컨테이너가 어디에 있었는지로 구분합니다. 터미널 안에서 머문 기간은 Demurrage, 터미널 밖에서 쓴 기간은 Detention입니다.
| 요금 | 대상 | 컨테이너 위치 | 청구 주체 |
|---|---|---|---|
| Demurrage | Free Time을 넘겨 터미널에 머문 적재 컨테이너(수입 기준, 수출에도 있음) | 터미널 안 | 선사 또는 터미널 운영사 |
| Detention | Free Time을 넘겨 터미널 밖에서 쓴 컨테이너(수입: 반출 → 공컨테이너 반납) | 터미널 밖(창고·운송 중) | 선사 |
| Per Diem | 장비 사용 일당. Detention과 겹치며 FMC 규칙의 D&D 범위에 포함 | 터미널 밖 | 선사 |
자주 하는 실수
- 터미널 안 체류분(Demurrage)과 터미널 밖 사용분(Detention)을 혼동하면 인보이스의 엉뚱한 항목에 이의를 제기하게 됩니다. 청구 기간이 반출 전인지 후인지부터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7~10일'처럼 기산일부터 센 구간을 그대로 1구간 일수로 넣으면 금액이 틀립니다. Free Time을 뺀 초과일 기준(예: Free Time 6일, 1구간 4일)으로 바꿔 넣어야 합니다.
- 휴일 포함(달력일 기준)인지 휴일 제외(영업일 기준)인지, 기산일이 양하일인지 CY 반입 다음 날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초과일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 미국 건에서 FMC 필수 기재 사항(B/L 번호·컨테이너 번호·Free Time 시작일과 종료일·적용 요율과 근거 규정 등)을 확인하지 않고 지급하면, 낼 의무가 없는 인보이스까지 지급하게 될 수 있습니다.
- 견적 단계에서 Demurrage·Detention 요율과 Free Time을 컨테이너당·일당으로 받아 두지 않으면, 도착 후에야 조건을 알게 됩니다.
- HJNC 경과보관료처럼 4단계 이상인 요율표를 3단계로 줄여 넣으면 뒷구간 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1구간·2구간·이후 요율까지만 받습니다.
디머리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총 체류일에서 Free Time을 빼 초과일을 구하고, 초과일을 요율표의 구간 순서대로 나눠 구간별 일수 × 일 요율을 더합니다. 여기에 컨테이너 수를 곱하면 총액입니다. 예를 들어 9일 체류, Free Time 4일이면 초과일은 5일이고, 1구간 3일 × USD 150 = USD 450, 2구간 2일 × USD 300 = USD 600을 더해 컨테이너당 USD 1,050입니다(요율은 가정값). 다만 요율표가 '7~10일'처럼 기산일부터 센 경과 일수로 구간을 적었다면, Free Time을 뺀 초과일 기준으로 바꿔 넣어야 합니다.
Demurrage와 Detention은 어떻게 다른가요?
구분 기준은 컨테이너의 위치입니다. Demurrage는 컨테이너가 터미널 안에서 Free Time을 넘겨 머문 기간의 요금이고, Detention은 터미널 밖에서 컨테이너를 쓴 기간의 요금입니다. 수입의 경우 양하부터 반출까지가 Demurrage, 화물이 든 컨테이너를 반출한 뒤 공컨테이너를 반납할 때까지가 Detention입니다. 수출에서는 공컨테이너를 CY(Container Yard,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반출해 화물을 싣고 터미널에 반입할 때까지가 Detention, 반입 후 선적까지가 Demurrage입니다. 남미 대부분 국가에서는 두 용어를 반대 뜻으로 쓰므로, 거래 상대와 용어부터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Free Time은 며칠인가요?
정해진 일수는 없고 항만·선사·장비 종류·계약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요율표나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된 사례를 보면 Hapag-Lloyd 독일 수입(2026년 1월 1일 시행) 드라이 컨테이너(DRY)는 Hamburg·Bremerhaven 4일, Wilhelmshaven 7일(휴일 포함)이고, Maersk 세이셸 수입(Demurrage·Detention 통합, 휴일 포함)은 드라이 10일·냉동 3일·특수 장비 5일입니다. 부산 신항 HJNC 경과보관료의 Free Time은 4일이며 위험물(DG)·규격 초과 화물(OOG)·냉동 컨테이너(RF)는 3일입니다. 특수 장비일수록 Free Time이 짧아지는 경향이 있고, 휴일을 세는지 여부도 요율표마다 다릅니다.
Demurrage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기산 시점은 선사가 정하며 본선 도착 시점, 양하 중, 양하 완료 후 가운데 하나입니다. 양하에는 보통 2~3일, 예외적으로 최대 1주가 걸리기 때문에 어느 시점부터 세느냐에 따라 청구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양하일을 1일째로 세는 요율표도 있고 CY 반입 다음 날부터 세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산기에는 해당 요율표의 기산일을 시작일로 입력해 주세요.
Demurrage 일 요율은 보통 얼마인가요?
시장 공통 요율은 없고 선사·항만·장비·계약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Hapag-Lloyd 독일 수입 요율표(Hamburg·Bremerhaven)는 20ft 기준 1구간 4일 EUR 80, 2구간 5일 EUR 120, 이후 1일 EUR 190이고, 40ft는 EUR 120·190·240입니다. 이미 만료된 Hapag-Lloyd 미국 수입 요율표(2023년 10월~2024년 6월)는 일반 컨테이너 기준 USD 200·250·300이었습니다. 실제 계산에는 계약한 요율표의 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Demurrage는 왜 날수가 늘수록 비싸지나요?
Demurrage는 장비와 터미널 공간을 쓴 대가이면서, 컨테이너를 빨리 반출·반납해 공간을 비우도록 유도하는 요금입니다. 그래서 요율표는 구간이 넘어갈 때마다 일 요율이 오르는 구조입니다. 1구간 3일 USD 150, 2구간 2일 USD 300이라면 초과 첫날 요금은 USD 150이지만 초과 5일의 하루 평균은 USD 210으로, 늦어질수록 하루 평균 비용도 올라갑니다.
미국 FMC의 Demurrage 인보이스 규칙은 무엇인가요?
46 CFR Part 541은 선사·해상 터미널 운영사·선박을 운항하지 않는 운송인(NVOCC)이 발행하는 Demurrage·Detention(D&D) 인보이스에 적용되며, 2024년 5월 28일 시행됐습니다(근거: Ocean Shipping Reform Act of 2022). 인보이스에는 B/L 번호, 컨테이너 번호, 수입 시 양하항, 청구 대상이 적정 당사자인 근거, 허용 Free Time 일수와 시작일·종료일, 수입 반출 가능일, 적용 요율과 근거 규정(요율표·서비스 계약(S/C) 조항 등), 문의처와 감면 요청 방법 등을 적어야 합니다. 필수 정보가 빠지면 지급 의무가 없고, 요금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날부터 30일(휴일 포함) 안에 발행되지 않은 인보이스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감면·환급 요청 기간은 발행일부터 최소 30일(휴일 포함)입니다.
Demurrage를 줄이거나 피하는 방법이 있나요?
항상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계획과 사전 소통으로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화물 준비를 입항 일정에 맞추고, 도착 전에 통관 서류를 준비하고, 포워더를 통해 Free Time 연장이나 요율을 협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견적 단계에서 Demurrage·Detention 요율과 Free Time을 컨테이너당·일당으로 명시해 받아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Free Time 안에 반출하면 그 기간의 Demurrage는 0이지만, 반출 후 Detention이나 터미널 보관료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위험물·냉동 컨테이너는 요금이 다른가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 신항 HJNC 경과보관료는 위험물(DG)·냉동 컨테이너(RF)에 100%, 규격 초과 화물(OOG)에 200% 할증을 붙이고 Free Time도 일반 4일보다 짧은 3일입니다. 만료된 Hapag-Lloyd 미국 수입 요율표에서도 일반 컨테이너는 양하일 + 영업일 4일, 특수 장비는 3일, 가동 중인 냉동 컨테이너는 2일로 Free Time이 짧았고 일 요율은 더 높았습니다.
부산 신항 경과보관료도 이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나요?
일부만 가능합니다. HJNC 수입화물 경과보관료(2026년 4월 1일 반출분부터, VAT 별도)는 20F 기준 초과 1·2일차 8,800원, 3일차 12,800원, 4일차 18,200원, 5일차 24,400원, 6~14일차 30,500원, 15일차 이후 41,700원으로 7단계입니다. 이 계산기는 1구간·2구간·이후 요율의 3단계만 받으므로 Free Time 4일, 1구간 2일 8,800, 2구간 1일 12,800, 이후 18,200을 넣으면 초과 5일차부터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금액은 입력한 숫자 그대로 계산되니 화면의 $ 기호와 관계없이 원 단위로 읽으면 됩니다. 이 요금은 선사 Demurrage가 아니라 터미널 보관료입니다.
Demurrage와 Detention을 합친 Free Time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선사가 두 기간을 합쳐 Free Time을 주는 경우에는 시작일에 양하일(또는 요율표의 기산일), 종료일에 공컨테이너 반납일을 넣고 Free Time에 합산 일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구간 요율도 합산 조건의 요율표 값을 넣어야 합니다. 같은 일수라도 Demurrage만 가리키는지 합산인지는 선사마다 표기가 다르므로 먼저 확인해 주세요.
Demurrage는 누가 내나요?
누가 부담하는지는 계약과 B/L 조건에 따라 정해지므로 요율표와 인보이스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FMC 규칙은 인보이스에 청구 대상이 왜 적정 당사자인지 그 근거를 적도록 하고 있으며, 이 근거가 빠진 인보이스는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청구 가능 당사자를 제한하던 조항(§541.4)은 2025년 법원 판결로 무효가 되어 CFR에서 삭제됐습니다.
Per Diem은 Detention과 같은 요금인가요?
Per Diem은 장비 사용 일당을 가리키며, 터미널 밖에서 장비를 쓴 기간에 매긴다는 점에서 Detention과 개념이 겹칩니다. 미국 FMC 규칙에서도 D&D 범위에 Per Diem을 포함합니다. 인보이스에 Per Diem이라고 적혀 있다면 어떤 기간에 대한 요금인지 선사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업일 기준 요율표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이 계산기는 휴일 포함(달력일 기준)으로 일수를 세며, 휴일 제외(영업일 기준) 계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영업일 기준 요율표라면 Free Time과 각 구간을 휴일 포함(달력일 기준) 일수로 바꿔 넣어야 오차가 줄어듭니다. 주말·공휴일을 어떻게 세는지도 선사마다 다르므로 요율표 조건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출처
계산은 모두 브라우저에서 이루어지며, 수치는 공개 표준·운송사 공표값·공칭 대표값을 기준으로 하므로 예약 전에 이용하는 선사·항공사·운송사의 수치와 대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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