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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부대비용 완전 정리 — BAF·CAF·THC·LSS

해상운임 청구서에 붙는 부대비용의 쉬운 정의와, 각 항목을 보통 누가 부담하는지.

Updated 2026-08-21

해상운임 견적은 한 줄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컨테이너 1대당 기본운임으로 시작한 금액에 유류할증료, 터미널 관련 비용, 서류발급료, 보안 관련 비용 등 다양한 추가 항목이 붙습니다. 이 항목들은 선사·포워더의 운임표(태리프)에 각각 별도 항목으로 계상됩니다. 벙커유 가격을 따라가는 항목도 있고, 터미널에서 발생하는 고정비용을 회수하는 항목도 있으며, 특정 항로나 특정 시기에만 나타나는 항목도 있습니다. 발생 조건에 해당하면 예외 없이 청구되며, 어느 쪽 청구서에 반영되는지는 화물이 부킹될 때 적용한 인코텀즈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용어집은 실무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부대비용 18개를 쉬운 말로 정의하고, 각 항목을 통상 누가 부담하는지 한 줄로 설명합니다.

OF — 해상운임

컨테이너를 출발항에서 도착항까지 운송하는 기본운임입니다. 해당 항로의 선사·포워더 운임표에 따라 FCL(컨테이너 단위 화물)은 컨테이너당, LCL(소량 혼재 화물)은 R/T(운임톤) 단위로 제시됩니다. 이 페이지에서 다루는 나머지 부대비용은 모두 이 금액 위에 얹히는 것이며, 이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담 주체: 화물의 인코텀즈에서 주운송 구간을 책임지는 당사자입니다. CFR CIF에서는 매도인이, FOB에서는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BAF — 해상 유류할증료

선사가 컨테이너선을 움직이는 연료인 벙커유(중유)의 가격 변동을 흡수하기 위해 기본 해상운임 위에 추가하는 할증료입니다. 유가가 바뀔 때마다 운임표 전체를 다시 짜는 대신, 선사는 이 항목을 정기적으로(보통 월 단위나 분기 단위로) 공시·개정합니다. 선사에 따라 유류할증료(Fuel Adjustment Factor, FAF)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내용은 같은 할증료입니다.

부담 주체: 해당 화물의 인코텀즈에서 해상운임을 부담하는 당사자와 같습니다.

CAF — 통화할증료

환율 변동으로부터 선사의 수익을 보호하는 할증료입니다. 운임은 보통 미국 달러로 제시되지만, 선사가 기항지마다 부담하는 항만 비용·운항 비용은 현지 통화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AF는 그 현지 통화가 달러 대비 변동할 때 생기는 차액을 흡수합니다.

부담 주체: 해상운임 부담자입니다. BAF와 함께 총운임의 일부로 청구됩니다.

LSS — 저유황유 할증료

IMO 2020 국제 황함량 규제(황 함유량 0.50% m/m 이하, 지정 배출규제해역 안에서는 더 엄격)에 따라 선사가 사용해야 하는 저유황유의 추가 비용을 회수하는 항목입니다. 저유황유는 선박이 종전에 쓰던 중유보다 정제·구매 비용이 높으며, LSS는 그 차액을 BAF에 합치지 않고 별도 항목으로 청구합니다.

부담 주체: 해상운임 부담자입니다.

EBS / PSS — 긴급 유류할증료 / 성수기 할증료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 이 두 임시 할증료를 묶어 설명합니다. EBS는 기존 BAF 개정 주기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벙커유 가격이 급격히, 예정에 없이 오를 때 선사가 대응 차원에서 부과하는 항목입니다. PSS는 연료와 무관하며, 물동량이 몰리는 시기(춘절 직전, 연말 성수기 등)에 선복이 부족해지면 선사가 그 수급 불균형을 반영해 부과하는 수요 연동형 할증료입니다.

부담 주체: 해상운임 부담자입니다. 두 항목 모두 통상 출항 직전에 짧은 예고 기간을 두고 공지됩니다.

전쟁위험할증료

선박의 항로가 전쟁위험보험 인수기관(로이즈 합동전쟁위원회 등)이 고위험으로 지정한 항만에 기항하거나 해역을 통과할 때 부과됩니다 — 분쟁 지역, 해적 다발 해역, 그 밖에 유사하게 지정된 구역이 해당합니다. 해당 항해에 대해 선사가 추가로 부담하는 전쟁위험보험료를 회수하는 항목입니다.

부담 주체: 해상운임 부담자입니다. 다만 선사에 따라 운임 부담자와 무관하게 컨테이너당 정액으로 청구하기도 합니다.

항만혼잡할증료

항만에서 선박 대기나 선석 배정 지연이 심해져 선사의 선박·장비가 예정보다 훨씬 오래 묶일 때 적용됩니다. 선박·컨테이너 회전 시간 손실을 선사에 보전하는 항목이며, 운임표에 장기간 남아 있기보다 혼잡 상황이 발생·해소되는 시점에 맞춰 신설·폐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담 주체: 해상운임 부담자입니다.

OTHC — 출발지 터미널화물처리비(THC)

출발항 터미널이 항만 내에서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대가로 청구하는 비용입니다 — 야드에서 선박까지의 이동, 게이트 처리, 그 밖에 선적항 터미널에서 이루어지는 관련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터미널 운영사가 (선사나 포워더를 통해) 청구하며, 해상운임과는 별도입니다.

부담 주체: EXW(매수인 부담)와 FAS를 제외한 모든 인코텀즈에서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FAS에서는 매수인이 출발지 터미널에서의 적재 비용을 집니다. 그 외에는 화물을 적재하고 수출통관을 마치기까지의 과정에 포함되므로, FOB 이후 조건에서는 매도인 쪽 비용으로 분류됩니다.

DTHC — 도착지 터미널화물처리비

양륙항에서 발생하는 대응 항목입니다. 컨테이너가 선박에서 야드로 옮겨지고 게이트를 통과해 트럭 운송이나 인수가 가능해지기까지, 도착지 터미널이 부과하는 취급 비용입니다.

부담 주체: 대부분의 조건에서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도착지 터미널 취급은 매도인의 비용 책임이 끝난 이후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DAP DDP로 부킹된 화물은 매도인이 더 뒤 단계까지 비용을 부담합니다.

서류발급료

선사나 포워더가 화물의 핵심 서류 — 선하증권(B/L), 적하목록 등재, 화물을 시스템상 진행시키는 데 필요한 텔렉스 릴리스 등의 지시서 — 를 작성·발급하는 비용을 포함합니다.

부담 주체: 인코텀즈와 무관하게 화주(화물을 부킹하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컨테이너 씰 비용

적입 후 컨테이너 도어에 부착하는, 개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볼트 씰의 비용입니다. 이후 단계의 관계자가 운송 중 컨테이너가 열리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선사나 CFS(컨테이너 화물 조작장) 운영사에 따라 출발지 취급 비용에 합치지 않고 소액의 별도 항목으로 청구하기도 합니다.

부담 주체: 화주입니다. 출발지 취급 비용의 일부로 부담합니다.

부두사용료 / 터미널 하역비

선사가 청구하는 OTHC·DTHC와는 별개로, 항만당국이 부두·안벽 시설의 이용 대가로 직접 부과하는 비용입니다. 전통적으로 부두를 통과하는 화물의 톤수나 CBM 단위로 청구되며, 항만당국이 터미널 운영사의 취급 비용과 별도로 청구하는 미국 운임표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부담 주체: 해당 구간의 비용을 책임지는 화물 소유자입니다.

DO Fee — 화물인도지시서 발급료

도착지 대리점, NVOCC, 포워더가 화물인도지시서(D/O)를 발급하는 대가로 청구하는 비용입니다. 이 서류는 터미널이 트럭 기사에게 컨테이너를 인계하도록 승인하는 문서로, 이것이 없으면 컨테이너는 도착 후에도 터미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부담 주체: 수하인(매수인)입니다. 도착지에서 화물을 인수하는 절차에 딸린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통관 수수료

관세사가 수입(또는 수출) 통관 절차를 마치기 위한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는 대가로 받는 수수료입니다. 정부에 납부하는 관세·세금과는 별개입니다.

부담 주체: 해당 측 수입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DDP로 부킹된 화물은 매도인이 매수인을 대신해 수입통관을 진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디머리지(체화료)

실입 컨테이너가 수하인이 인수하기 전 배정된 프리타임을 넘겨 항만 터미널 안에 머무를 때 선사나 터미널이 부과하는 비용입니다. 컨테이너가 터미널 구내에 있는 동안 계속 쌓이며, 컨테이너가 인수되는 순간 멈춥니다.

부담 주체: 그 지점에서 인수 책임을 지는 당사자입니다. 통상 도착지의 수하인입니다.

디텐션(지체료)

컨테이너가 터미널을 벗어난 뒤 프리타임 안에 공컨테이너 상태로 데포에 반납되지 않을 때 선사가 부과합니다. 디머리지가 터미널 안에 머무르는 시간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디텐션은 장비가 터미널 밖 — 수하인의 창고나 야드에서 하역되는 동안 — 에 머무르는 시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부담 주체: 인수 이후 컨테이너를 보유하는 당사자이며, 통상 수하인입니다.

VGM — 검증총중량

2016년부터 시행 중인 SOLAS(해상인명안전협약) 요건으로, 화주가 선박에 싣기 전에 적입이 끝난 컨테이너의 검증총중량 — 컨테이너 자중에 화물, 던니지(고임목·완충재), 포장을 더한 무게 — 을 선사에 제공해야 합니다. 적입이 끝난 컨테이너 전체를 계량하거나, 인증된 방법으로 화물 중량에 컨테이너 자중을 더해 산출하는 두 방식 중 하나로 구합니다. VGM 기록이 없는 컨테이너는 선사나 터미널이 선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부담 주체: VGM을 계량하거나 산출해 제출하는 비용은 화주가 부담합니다. 신고 절차 자체에 대해서는 컨테이너 중량 제한과 VGM을 참고하십시오.

ISPS / 보안할증료

국제선박항만보안규약(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ISPS)을 준수하는 데 드는 비용을 회수하는 항목입니다. 항만·터미널이 화물과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출입 통제, 검색, 감시 조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부담 주체: 해상운임 부담자입니다. 컨테이너 또는 화물 건당 소액의 정액 비용으로 청구됩니다.

이 가운데 어느 항목이 매도인 청구서에, 어느 항목이 매수인 청구서에 반영되는지는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 화물이 부킹된 인코텀즈에 따라 조건별, 비용별로 정해집니다. 11개 규칙 각각에서 비용·위험 분기점이 정확히 어디인지 확인하려면 인코텀즈 2020 표를 이용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