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인코텀즈(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공표한 11개의 3문자 규칙으로, 화물의 각 단계에서 운송·보험·통관 비용을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부담하는지, 그리고 멸실·손상 위험이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이전하는지를 정합니다. 가격을 정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지는 않고 비용·위험·책임만 배분하므로, 같은 인코텀즈라도 청구서 내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건을 잘못 고르는 것은 운임 분쟁의 흔한 원인입니다. EXW로 견적을 받은 매수인이 수출 통관까지 떠안게 되거나, CIF 매도인이 최소 담보 보험만 들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아는 식입니다. 분쟁이 되는 항목 상당수는 기본 운임 위에 얹히는 부대비용입니다. BAF, CAF, PSS, THC 등이 실제로 무엇이고 각 조건에서 보통 누가 내는지는 해상 부대비용 용어집에서 확인하십시오.
현행 인코텀즈 2020은 11개 규칙을 두 갈래로 나눕니다. 모든 운송 방식에 쓰는 7개(EXW, FCA, CPT, CIP, DAP, DPU, DDP)와 해상·내수로 운송 전용으로 만든 4개(FAS, FOB, CFR, CIF)입니다. 위 차트에서 조건을 고르면 화물의 10개 단계 전체에 걸친 비용·위험·보험 배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인코텀즈 2020에서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0년판은 DAT를 DPU(도착지양하인도)로 바꾸고 적용 범위를 터미널에서 지정된 모든 장소로 넓혔습니다. 또한 CIP의 보험 요건을 CIF와 분리해 CIP는 더 높은 ICC A 담보를, CIF는 종전의 최소 담보인 ICC C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FCA, DAP, DPU, DDP에서는 반드시 운송인과 계약하지 않고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직접 운송 수단을 마련할 수 있게 했습니다.
컨테이너 화물에는 어떤 인코텀즈를 써야 하나요?
컨테이너 화물에는 일반적으로 FCA(운송인인도)를 권합니다. FOB와 CIF는 본선 난간을 넘겨 싣는 브레이크벌크 화물을 전제로 만들어져, 화물이 선적 전 CY에 놓여 있는 동안 위험 이전 시점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FCA는 이전 시점을 매도인 구내나 지정된 운송인 장소로 확정하므로 실제 컨테이너 부킹 방식과 맞습니다.
적하보험은 누가 드나요?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 보험에 들어야 하는 인코텀즈는 CIF와 CIP 둘뿐입니다. 나머지 규칙에서는 각 단계의 위험을 지는 쪽이 스스로 부보합니다. 인코텀즈는 위험 이전 시점을 정할 뿐 보험 의무를 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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