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 인코텀즈

인코텀즈 2020 조건별 비용·위험 차트

EXW부터 DDP까지 인코텀즈 11개 조건을 비용·위험 이전·보험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조건을 고르면 운송 단계마다 매도인(판매자)과 매수인(구매자) 중 누가 부담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운송방식
해상·내수로 전용
매도인 구내
수출 내륙운송
수출통관
출발지 터미널
주운송
도착지 터미널
수입통관
수입 관세·세금
수입 내륙운송
양하
비용

수입통관과 관세도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위험
보험
이 조건의 의미

매수인: 수출 내륙운송부터 위험을 집니다.

매도인: 매도인 구내까지만 위험을 집니다.

매도인이 공장·창고 같은 지정 장소에서 화물을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면 인도가 끝납니다. 적재, 수출통관, 이후 모든 운송과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맡습니다.

이럴 때는 피하세요
  • 수출 거래에서 매수인이 수출통관을 처리하기 어려울 것 같으면 FCA를 씁니다. ICC는 EXW를 국내 거래에 맞는 조건으로 보고, 국제 거래에는 신중하게 쓰라고 권합니다.
단계별 비용 부담자
  • 매도인 구내매도인
  • 수출 내륙운송매수인
  • 수출통관매수인
  • 출발지 터미널매수인
  • 주운송매수인
  • 도착지 터미널매수인
  • 수입통관매수인
  • 수입 관세·세금매수인
  • 수입 내륙운송매수인
  • 양하매수인
11개 조건 한눈에 비교
조건운송방식매수인 위험 시작매수인 비용 시작보험
EXW모든 운송방식수출 내륙운송수출 내륙운송의무 없음
FCA모든 운송방식주운송주운송의무 없음
CPT모든 운송방식주운송도착지 터미널의무 없음
CIP모든 운송방식주운송도착지 터미널매도인 부보 ICC(A)
DAP모든 운송방식양하양하의무 없음
DPU모든 운송방식양하 완료 후양하 완료 후의무 없음
DDP모든 운송방식양하양하의무 없음
FAS해상·내수로출발지 터미널출발지 터미널의무 없음
FOB해상·내수로주운송주운송의무 없음
CFR해상·내수로주운송도착지 터미널의무 없음
CIF해상·내수로주운송도착지 터미널매도인 부보 ICC(C)

인코텀즈(Incoterms)란?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발행하는 거래조건 규칙으로, 영문 세 글자 코드 11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매계약에 따라 화물을 인도할 때 필요한 업무와 비용, 위험을 매도인(판매자)과 매수인(구매자) 중 누가 맡을지 정하며, 국제 거래뿐 아니라 국내 거래 계약에도 씁니다. 조건마다 인도 시점과 장소, 위험이 넘어가는 지점, 운송계약과 보험을 누가 맺는지, 수출통관과 수입통관을 누가 하는지, 각 업무 비용을 누가 내는지가 정해집니다. 반면 계약 가격, 대금 지급 방법과 시기, 소유권 이전 시점, 계약 불이행이나 인도 지연에 따른 책임, 분쟁 해결은 인코텀즈가 다루지 않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청(ITA) 해설도 이런 사항은 매매계약과 준거법이 정할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조건을 잘못 이해하면 운임과 비용 청구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EXW로 계약하면 수출통관까지 매수인 몫인데, 해외 매수인이 매도인 나라의 수출통관을 직접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어 ICC도 이럴 때는 FCA를 권합니다. CIF 조건이면 매도인이 보험을 들어 주지만 기본은 협회적하약관 ICC(C) 수준의 최소 담보라, 매수인이 대비하려던 손해가 보상 범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더 넓은 담보가 필요하면 계약할 때 따로 합의해 높여야 합니다. 견적서에 붙는 유류할증료(BAF), 통화할증료(CAF), 성수기 할증료(PSS), 터미널 화물처리비(THC) 같은 할증료가 각각 무엇인지는 해상운임 할증료 가이드에서 정리했습니다.

현행판인 인코텀즈 2020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첫 판은 1936년에 나왔습니다. 11개 조건은 모든 운송방식에 쓰는 EXW·FCA·CPT·CIP·DAP·DPU·DDP 7개와 해상·내수로 운송 전용인 FAS·FOB·CFR·CIF 4개로 나뉩니다. 위 차트는 매도인 구내부터 목적지 양하까지를 이 도구 기준의 10단계로 나눴습니다(ICC 규칙의 구분은 아닙니다). 조건을 고르면 단계마다 비용·위험·보험을 누가 부담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코텀즈가 정하는 것과 정하지 않는 것

인코텀즈 조건 하나로 정해지는 항목은 인도(Delivery) 시점과 장소, 화물의 멸실·손상 위험이 넘어가는 지점,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맺는 주체, 수출통관과 수입통관을 하는 주체, 그리고 각 업무 비용을 누가 내는지입니다. 위험 이전은 각 조건의 인도 조항에 묶여 있어, 인도가 끝나는 시점이 곧 위험 이전 시점입니다.

조건은 코드 뒤에 지정 장소와 판을 붙여 씁니다(예: FOB 부산항 Incoterms 2020). 무엇을 지정하는지는 조건마다 다릅니다. EXW·FCA는 인도 장소, CPT·CIP·DAP·DPU·DDP는 목적지, FAS·FOB는 지정 선적항, CFR·CIF는 목적항을 적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인코텀즈 2010 같은 이전 판도 쓸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판까지 적어야 합니다.

계약 가격, 대금 지급, 소유권 이전, 계약에 맞지 않는 화물이나 인도 지연에 대한 책임, 분쟁 해결은 인코텀즈 범위 밖입니다. 이런 사항은 매매계약서에 따로 정해야 합니다.

모든 운송방식 7개와 해상·내수로 4개

EXW·FCA·CPT·CIP·DAP·DPU·DDP 7개는 해상·항공·육상과 복합운송(Multimodal)에 모두 쓸 수 있습니다. FAS·FOB·CFR·CIF 4개는 해상·내수로 운송 전용으로, 선적항에서 선박 선측이나 본선 위에서 화물을 넘기는 거래를 전제로 합니다.

컨테이너를 터미널에서 운송인에게 넘기는 거래에는 해상 전용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ICC는 이 경우 FAS·FOB 대신 FCA, CFR 대신 CPT, CIF 대신 CIP를 쓰라고 권합니다. ICC 체크리스트 기준으로 FCA는 주운송(Main Carriage) 운임이 빠진 조건, CPT·CIP는 주운송 운임이 들어간 조건이며 CIP는 전 위험 담보 보험까지 포함합니다.

해상 전용 조건이 맞는 경우는 벌크 화물(산적)이나 일반화물을 본선에 싣는 거래, 또는 매도인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컨테이너를 직접 본선에 선적하는 거래입니다.

C조건은 위험과 비용이 넘어가는 지점이 다릅니다

11개 중 7개(EXW·FCA·DAP·DPU·DDP·FAS·FOB)는 위험과 비용이 같은 지점에서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나머지 4개인 CPT·CIP·CFR·CIF, 이른바 C조건은 두 지점이 갈라집니다. 위험은 출발지에서 인도할 때 넘어가지만, 주운송 운임은 매도인이 목적지나 목적항까지 냅니다.

CPT를 예로 들면 매도인은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맺고 운임을 내지만, 매도인이 계약한 운송인에게 화물을 넘기는 순간 위험은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그 뒤 화물이 어떤 상태로, 얼마만큼, 제때 도착하는지는 매도인이 보장하지 않습니다. 운송인이 여럿이고 인도 지점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첫 운송인에게 넘길 때가 기준입니다. 즉, 운임은 매도인이 냈더라도 주운송 중에 생긴 손해의 위험은 매수인이 집니다.

※ 차트는 FCA·CPT·CIP의 인도를 출발지 터미널에서 운송인에게 넘기는 전형적인 경우로 단순화했습니다. ICC 규칙상으로는 매도인 구내 등 다른 장소에서도 인도할 수 있습니다.

보험 의무는 CIF와 CIP 두 조건뿐

매도인에게 보험 의무가 있는 조건은 CIF와 CIP 두 개뿐입니다. 나머지 9개 조건에서는 누구에게도 보험 의무가 없어, 위험을 지는 쪽이 필요에 따라 스스로 적하보험(해상적하보험)을 듭니다. ICC도 CFR 조건의 매수인에게 자체 보험을 권합니다.

두 조건의 보험 수준은 다릅니다. CIP는 협회적하약관 ICC(A) 또는 이와 비슷한 약관, 즉 전 위험 담보가 기본이며 당사자가 합의하면 낮출 수 있습니다. CIF는 ICC(C) 또는 이와 비슷한 약관, 즉 최소 담보가 기본이며 합의하면 높일 수 있습니다.

두 조건 모두 보험금액은 계약 가격에 10%를 더한 110% 이상이어야 하고 계약 통화로 정합니다. 담보 구간은 인도 지점부터 최소한 지정 목적항(CIF)이나 지정 목적지(CIP)까지입니다. 인도와 함께 위험은 이미 매수인에게 넘어갔으므로 이 보험은 매수인을 위한 것이고, 주운송 중 사고가 나면 매수인이 보험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보험증권이나 보험증명서를 매수인에게 넘겨야 합니다.

목적국 법령상 현지 보험사에 부보해야 한다면 ICC는 CIP 대신 CPT, CIF 대신 CFR을 검토하라고 권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① 컨테이너 화물에 FOB·CIF를 그대로 쓰는 경우. FOB로 계약하고 컨테이너를 터미널에서 넘기면, 본선에 실리기를 기다리는 동안의 위험이 매도인에게 남습니다. 터미널 인도라면 FCA·CPT·CIP가 맞습니다.

② 수출 거래에 EXW를 쓰는 경우. EXW에서 매도인은 적재 의무도 수출통관 의무도 없고, 수출통관은 서류와 정보 제공으로 협조할 뿐입니다. 매도인이 실제로 매수인 차량에 실어 주더라도 적재 중 위험이 매수인 쪽일 수 있으므로, 적재를 누가 하고 그 위험을 누가 지는지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ICC는 EXW를 국내 거래에 맞는 조건으로 보고, 수출통관이 어려울 것 같으면 FCA를 권합니다.

③ 세금을 따져 보지 않고 DDP를 쓰는 경우. DDP는 매도인이 수입국 관세와 세금까지 내는 조건이라 세금 문제가 따르고, 그 세금을 매수인에게서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ICC 선택 흐름도도 DDP를 고르기 전에 수입 부가가치세(수입 부가세)를 회수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매도인이 수입통관을 직접 하기 어렵다면 DAP나 DPU를 검토합니다.

④ 지정 장소를 넓게만 적는 경우. ICC는 지정 장소 안에서도 정확한 지점까지 적으라고 권합니다. 지점이 분명해야 위험과 비용의 경계도 분명해집니다. 또한 DAP·DDP에서는 매도인이 운송계약에 따라 목적지 양하비를 냈더라도, 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그 비용을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W와 DDP는 무엇이 다른가요?

EXW와 DDP는 인코텀즈 11개 조건 가운데 매도인 의무가 가장 적은 조건과 가장 많은 조건입니다. EXW에서 매도인은 공장이나 창고 같은 지정 장소에서 화물을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기만 하면 인도가 끝나고, 적재·수출통관·운송·수입통관은 모두 매수인이 맡습니다. DDP에서 매도인은 수입국의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수입통관과 관세·세금까지 마친 뒤, 도착한 운송수단 위에서 양하할 수 있는 상태로 화물을 넘깁니다. DDP의 매수인은 양하만 하면 됩니다.

인코텀즈에서 위험은 언제 매수인에게 넘어가나요?

위험은 조건마다 정해진 인도 시점에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EXW는 지정 장소에서 화물을 매수인의 처분하에 둘 때, FCA는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넘길 때, CPT·CIP는 매도인이 계약한 운송인(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첫 운송인)에게 넘길 때입니다. FAS는 선적항에서 선박 선측에 둘 때, FOB·CFR·CIF는 선적항에서 본선 적재할 때입니다. DAP는 목적지에 도착한 운송수단 위에서 양하할 수 있는 상태로 둘 때, DDP는 여기에 수입통관까지 마쳤을 때, DPU는 목적지에서 양하를 끝냈을 때 위험이 넘어갑니다.

CIF와 CFR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CIF는 CFR에 매도인의 보험 의무를 더한 조건입니다. 두 조건 모두 매도인이 지정 목적항까지 운임을 내고, 위험은 선적항에서 화물을 본선 적재할 때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CIF에서는 매도인이 협회적하약관 ICC(C) 또는 이와 비슷한 최소 담보 약관으로 계약 가격의 110% 이상을 목적항까지 부보해야 합니다. CFR에서는 매도인에게 보험 의무가 없어, ICC도 매수인이 스스로 적하보험을 드는 편이 좋다고 권합니다.

컨테이너 화물에 FOB나 CIF 조건을 써도 되나요?

컨테이너를 터미널에서 운송인에게 넘기는 거래라면 ICC는 해상 전용 조건 대신 모든 운송방식용 조건을 권합니다. FAS·FOB 대신 FCA, CFR 대신 CPT, CIF 대신 CIP입니다. FOB로 계약하면 터미널에 넘긴 뒤 본선에 실리기 전까지의 위험이 매도인에게 남기 때문입니다. CIF를 CIP로 바꾸면 보험 기본 수준도 ICC(C)에서 ICC(A)로 올라갑니다. 매도인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컨테이너를 직접 본선에 선적하는 거래라면 FOB·CFR·CIF도 쓸 수 있습니다.

FOB 조건에서 적하보험은 누가 드나요?

FOB 조건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누구에게도 보험 의무가 없습니다. 선적항에서 본선 적재가 끝나면 위험이 매수인에게 넘어가므로, 주운송 중 손해에 대비하려면 매수인이 스스로 적하보험(해상적하보험)을 드는 편이 좋습니다. 본선 적재 전까지는 매도인이 위험을 지므로 그 구간 보험은 매도인이 판단합니다. 인코텀즈 11개 조건 중 매도인에게 보험 의무가 있는 조건은 CIF와 CIP 두 개뿐입니다.

FOB와 CIF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조건 자체로 어느 한쪽이 유리하다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두 조건 모두 선적항에서 본선 적재할 때 위험이 매수인에게 넘어가고, 차이는 주운송과 보험을 누가 맡느냐입니다. FOB에서는 매수인이 선박을 지정해 운송계약을 맺고, 보험은 필요하면 스스로 듭니다. CIF에서는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임을 내고 ICC(C) 수준의 최소 보험을 들어 주므로 가격에 운임과 보험료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FOB 단가와 CIF 단가를 비교할 때는 매수인이 직접 수배할 운임·보험료와 필요한 담보 범위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컨테이너를 터미널에서 넘기는 거래라면 ICC 권고대로 FCA나 CIP도 검토 대상입니다.

인코텀즈가 소유권 이전 시점을 정하나요?

정하지 않습니다. 인코텀즈는 인도와 위험 이전, 운송·보험·통관과 그 비용의 분담을 정할 뿐입니다. 미국 국제무역청(ITA)의 인코텀즈 해설도 소유권 이전 시점, 대금 지급 방법과 시기, 계약 가격, 계약 위반 책임, 분쟁 해결을 인코텀즈가 다루지 않는 사항으로 꼽습니다. 소유권 이전은 매매계약과 그 준거법이 정하므로, 위험 이전 시점과는 별개로 계약서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CIP 보험은 어느 구간을 얼마나 보상하나요?

CIP에서 매도인은 협회적하약관 ICC(A) 또는 이와 비슷한 약관, 즉 가장 넓은 담보로 보험을 들어야 하며, 당사자가 합의하면 담보 수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보험금액은 계약 가격에 10%를 더한 110% 이상이고 계약 통화로 정합니다. 담보 구간은 인도 지점부터 최소한 지정 목적지까지입니다. 인도 뒤 위험은 매수인이 지므로 사고가 나면 매수인이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고, 매도인은 보험증권이나 보험증명서를 매수인에게 넘겨야 합니다.

출처

계산은 모두 브라우저에서 이루어지며, 수치는 공개 표준·운송사 공표값·공칭 대표값을 기준으로 하므로 예약 전에 이용하는 선사·항공사·운송사의 수치와 대조해 주세요.

최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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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출처: <a href="https://cargosum.com/incoterms/?utm_source=embed&utm_medium=widget&utm_campaign=incoterms">CargoSum 인코텀즈 2020 조건별 비용·위험 차트</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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